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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신고 활성화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민원신고 안내 사진 (제공=북구청)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인터넷(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할 수 있는 34종의 모든 민원이 처리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비대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법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너 제작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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