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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사진 (제공=북구청)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각종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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