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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허위영상물 등 유포사범 검거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판매자 2명 구속 등 총 6명 검거
4월말까지 집중 단속 추진 중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해 4월말까지 5개월간(’20.12.∼’21.4.)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해외 SNS(트위터, 디스코드 등)를 통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판매사범 4건에 6명을 검거하고, 13건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에는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던 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20.6.25.) 후, 지난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10대)을 구속 수사하였다.

 

피의자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되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7명)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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