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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필수

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세금체납 여부는 임대차 계약 후에도 반드시 체크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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