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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2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강사인 최봉래 경상남도 법제협력관과 장학기 법제관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원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하였다. 

 

이날 본 강의에 앞서 2021년 3월 23일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과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법무담당관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 참석자 건강상태 체크, 마스크 착용, 교육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 강의실 내 자연환기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 해석 능력 향상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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