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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양한 보험으로 시민 생명ㆍ재산 보호

시민안전보험 ‘시 전액 부담ㆍ시민자동 가입, 2년간 17건 85백만 원 지급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모습. [제공=거제시]

 

 

거제시는 태풍, 홍수,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ㆍ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거제시가 25만 거제시민 모두를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등이 있다. 이들 보험은 적게는 35%에서부터 많게는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연재해, 재난,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사망, 상해, 재산피해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각종 보험료를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보험을 계속해서 찾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2019년 8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거제시가 부담한다. 2021년 보험가입 예산은 5000만 원이다.

 

보장되는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 범죄 상해 등이다. 최고 보상금액은 1000만 원이다.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거제시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이후 2019년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모두 17명의 시민들에게 약 8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9년 8월 5일 이후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사고접수와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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