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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이후 위반업소 6곳 적발

업소 이용자 모두 무관용 원칙 적용 행정처분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이용가능인원 산정 및 게시 위반 등이며 시는 적발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3단계 격상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밤 10시 이후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야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를 점검하는 심야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반업소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한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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