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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합동점검 시행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및 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홍보

낚시어선 안전 점검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제공=창원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상승에 따른 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점검 및 홍보 그리고 안전 취약 요소 중심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21년도 사고 발생 낚시어선을 무조건 포함해 사고 원인별 중점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창원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됐다.

 

사고 이력 낚시어선(마산합포구 낚시어선 48척 중 3척, 21년 5월말 기준)은 사고유형별 중점 점검, 낚시어선 출항 전 자체 안전 점검 시행 및 비상 대응 요령 게시·안내 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 형식승인 받은 구명조끼 비치 및 낚시객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화재경보장치 미설치 시 설치 권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 및 낚시어선 안전 수칙 이행 여부 확인 및 안내·홍보 그리고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한 지도·홍보도 병행했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은 일반 어선보다 낚시승객들로 승선원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크고 낚시어선 이용객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무더운 날씨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려 할 수 있는데 구명조끼 착용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니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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