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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공중분해 위기’

조합 내홍, 창원시 해결의지 부족...‘7년째 표류’

▲창원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조감도.[사진=주택조합 제공]

 

경남 창원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사업이 7년째 표류 중에 있어, 내집 마련을 꿈꿨던 시민들의 한 숨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내서중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다음해인 2016년 2월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아 현재 54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후,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2015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임시총회 과정에서 조합장이 두어 번 바뀌면서 사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또 임시총회 결과를 놓고, 창원시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사태의 쟁점은?

 

앞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정상화 가능 여부, 임시총회 원천무효의 적법성 논란, 추가분담금 개인 계좌 납부 논란, 현 조합장의 자격상실 여부 등이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200억원의 분담금이 납부된 상태이나 현재 통장에는 1억여원만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 원천무효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대해 창원시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 신고 없는 임시총회는 원천무효"라며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수로 다시 총회를 개최하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외에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득한 조합원들도 조합설립 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추가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본인계좌로 납부받아 법령을 위반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분담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의 당선무효 및 자격상실 여부다. 현 조합장은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합규약을 확인한 결과 제18조 2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형의 1심 선고일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형의 확정판결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시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현 조합장의 개인통장 이용과 조합원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도나 감독 없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창원시 주택행정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7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에 조합원들 역시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입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비대위, 조합, 업무대행사 간에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창원지역의  A시민단체는 “관리감독을 통해 내분을 ‘조정’해야 할 창원시가 정작 뒷짐만 지고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관리감독 기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창원시의 행정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수수방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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