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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 기표 완료 용지 5만여장 부실 보관 논란

폐쇄회로가 가려져 있는 사무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보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 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사진=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를 완료한 사전투표 용지를 폐쇄회로(CC)TV가 가려져 있는 사무실에보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7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을 목격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측은 이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로,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사무국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우편물은 어제 선관위에 송부된 것으로 들었다”며 “객관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개수 확인 작업을 마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CCTV는 사무국장실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두고 놔뒀던 것”이라며 “당일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그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우편투표함에 넣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유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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