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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불법촬영 사전방지 위한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매년 5,000건 이상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윤 의원, 위장형카메라 유통전반 사전 관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시킬 것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제공=윤영석의원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안경,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의 연도별 불법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돼 여전히 한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8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상 성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급과 소지가 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을 통해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한 김유석 법률사무소의 김유석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나 소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수 있어 위장형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장형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유통과정 전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본 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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