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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장기미개발 ‘거제 장목관광단지’ 본격 개발 청신호

장목프로젝트 민간개발 사업협약 동의안, 경남도의회 의결
12월 중 협약체결 후 조성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 2025년 착공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이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이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장목관광단지는 지난 96년 관광지 지정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지역주민의 골프장 반대 등으로 인해 26년 동안 장기 미개발된 곳이다.

 

경남도는 장목지구를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호재를 활용하여 골프장이 제외된 힐링휴양 컨셉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MTC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 등 6개 사)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그동안 차질 없는 사업협약(안) 마련을 위해 법률과 회계, 관광, 행정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며, 협상단과 별도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종전에 시행된 대형 민간개발사업의 협약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했다.

 

도는 사업협약 협상을 지난 6월 시작하여 11월 사업협약(안) 의결까지 6개월간 진행하면서, 협약(안)에 대한 실국본부장 정책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고 대형법무법인과 전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경남도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최종 검토를 받는 등 최적의 협약(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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