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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력 충원 등 처우개선 예산 다뤄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국비 추가교부 또는 추경 통해 기본급 100% 지급되어야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기기 위해 부산시 재정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2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차디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도 보건복지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올해의 큰 성과이며, 부산시도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의 기본급이 또다시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부산시의 정책이 퇴보하고 말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그 대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될 것이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만약 추가 국비가 덜 내려올 경우 그 금액만큼은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가족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마치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의 방침을 존중하여, 기본급을 가이드라인 100%만큼 맞춰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력 충원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는 2023년에 100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75명에 대한 충원예산만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관은, 시의 재정여건과 인력충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에서야 비로소 달성된 ‘기본급 100% 지급’과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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