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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제도상 허점 보완해 유사한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 시급”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 감사 결과,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 파악 어려워 폐업 및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 재난지원금 지급 적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닥친 재난 상황이라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혈세 낭비가 이뤄졌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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