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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2일(수) 20:00 ~ 22:00 양산시 물금읍 범어·증산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 7명이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올해 양산에서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배달이 증가하면서 비례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 방문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여름철이 되면 이륜차의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단속강화 요청이 더욱 많은 편”이라며 “타 기관과 협업하여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니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이륜차를 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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