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의 행사는 선거로 부터 나오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한다. 모든 법률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948년 대한민국제헌국회가 첫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 날이 제헌절이다.
우리나라 일만 년 역사 중에 왕조시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정치체제는 73년이 전부이다. 이때가 비로소 국민이 그나마 사람대접 받고 민초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기이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 사람구실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야 말로 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진정한 생일이며, 우리 모든 국민의 생일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제헌절이 4대국경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 되어 있었고 10월 3일 개천절과 8월 15일 광복절과 3월 1일 삼일절과 함께 각종기념행사를 하고 축하를 하였다. 특히 성격을 보면 개천절과 더불어 제헌절이 대한민국의 근본과 직결되므로 3·1절과 광복절보다 우리나라 일만 년 역사 중에 더 큰 의미가 깊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더니 마침내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보다도 의미 없는 날로 정부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민주주의의 근본과 뿌리를 잊고도 진정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유와 민주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과 정의를 말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을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고 행사해야하며 헌법과 법률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국회의원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제정 및 개정 되어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들의 피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맺은 헌법이라는 축복의 결실을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적행위자이며 매국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에게 제헌절의 의미는 매우 소중하며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게도 제헌절의 의미와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제헌절의 참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헌법정신과 법률을 엄숙히 준수하고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은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자 하는 노력이며 그러한 지도자야 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인이고 공직자이다.
뿌리와 근본을 모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방관하는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는 위선이며 불행의 씨앗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만든다. 또한 뿌리와 근본을 모르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국민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 성공과 행복을 논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다.
민주주의의 생일이요, 대한민국의 생일이며, 국민의 희망인 제헌절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방관하고 홀대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서 희망과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한민민국헌정회의 회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헌절을 보내면서 못 다한 아쉬움과 답답한 심정에서 비롯된 착잡함이 필자를 슬프게 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고 자주적인 역사의식과 철학 없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온다.
우리 다함께 뜻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위대한 헌법정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든 실천하자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