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계약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