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