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5일 아동 권리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형 '아동+부모교육' 을 양촌여울체험캠프(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가족 내 상호권리를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가족이 함께 만들기와 발표 등 활동 위주로 진행하는 캠프형 교육이다.
사전 신청을 받은 (초등생이 있는 4인 가족) 5가족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은 △가족 내 권리 존중 점검 △아동 권리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 충돌의 문제해결 △권리 주체자의 역할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존의 교육이 아동은 아동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각각 따로 진행되어 소통과 공감에서 다소 아쉬웠다면 이번 '아동+부모교육' 은 그 부분을 보완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한 가족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이 가족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아동 권리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며 “아동친화도시 창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