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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김현철 지사장은 “아직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주위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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