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서울 (ㄱ)방송사가 기획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산파크골프장 90홀 불법 조성과 관련해 안종득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조성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상실됐음에도 무단 점거 및 불법 운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나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입회비 등 이권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의 행정지도를 일절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반회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선동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8,000여 명에 이르는 협회 소속회원에게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줘서 사용료 수익으로 330억 원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속되는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징계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