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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지급

[데일리21뉴스]송신혜 기자=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년 대비 7,700원이 오른 금액이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5만 원과 24만 원이 상향된 수치다.

 

또한, 자연적 소비금액(증여·처분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의 문턱이 낮아졌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됐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1960년생으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손재욱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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