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겨울 일찍 찾아온 추위가 이어지며 서울은 평년보다 10일 빠른 지난 10일 이미 첫눈이 내렸다.
이미 주위에서는 코로나 시기와 추운 겨울을 따뜻한 가정에서 보내기 위해 방한용품과 난방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가장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이지만, 때때로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2020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38,659건)의 27.6%(10,664건)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 중 12.2%(4,719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화마가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다. 안타깝게도 전체 가구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동주택 화재 시 우선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 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에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으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에 위치하여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시 피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본래의 용도로 잘 관리한다하더라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피난이 쉽지 않다
소방관서에서도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먼저 내 가정의 피난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언제든 사용가능하게 관리한 후 이웃에게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준다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처럼 평온한 시기에 위험을 대비하듯 우리집에 있는 생명의 통로, 화재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잘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