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와 화장실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포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최근 5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업체도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3~4주간이던 신청기간을 7주로 대폭 늘렸으며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로페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900여개 업체를 선정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