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 2025 년 에는 국민 5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이다 .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 2022 년 기준 65 세 이상 인구 20.8% 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 2050 년에는 40% 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 심리 · 사회 · 신체 ·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실제로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 가 65 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 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 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이외에도 노인 공동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 작년 12 월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식사 ‧ 문화 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면서 노인친화형 공동 주택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하영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