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3일 오후 의창구 동읍 람사르문화관과 월잠리, 석산리 지역 등 주남저수지 주요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개최한 의창구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건의한 사항으로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주민 사유재산권 피해 민원 파악하고 갈등 발생 경위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상생방안을 위하여 2016년 9월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도시계획전문가, 조류전문가,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30여 차례 논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했고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인‧허가 신청 시 용도 및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민원과 철새서식지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외 지역도 건축불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직접 주요 민원 발생 현장을 둘러보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주민과 환경단체 면담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에 협조하고 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약속한 생태 가이드라인 이행은 필요하다”며 “신뢰회복과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남저수지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