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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서정무·신훈범 관세행정관 선정

4월 부산세관인 시상식 모습.(사진 왼쪽부터 류보람 주무관, 신훈범 주무관, 서정무 주무관, 고석진 부산세관장, 최인훈 주무관, 김규완 주무관, 전제훈 주무관, 양하정 주무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6일 서정무·신훈범 관세행정관을 2023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서정무·신훈범 관세행정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일본發 EMS로 분산반입(총 4.6톤, 시가 5억6000만 원)한 밀수입자 일당을 검거했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반입 시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밀수입자 일당은 고래고기 대금을 소액으로 분할송금하고 품명을 ‘어묵’, ‘명태’ 등으로 위장, 국내 우편물을 재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세관의 눈을 피해왔으나, 9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이들 식당과 창고를 수색해 고래고기 300kg를 압수하고 주범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규완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사용 빈도가 높은 세관 검사장비 8종의 초간단 사용법을 제작하고 QR코드로 연계하여 장비 활용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해당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1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1쪽 분량의 매뉴얼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양하정 관세행정관(통관·검사 분야)은 전체 수량 파악이 곤란한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허점을 악용해 포장 개수만 추가 밀반입한 신선마늘 은닉분(총 72톤)을 적발했다. 신선마늘은 국내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으로, 이번 적발을 통해 농산물 관련 수입 위험관리를 강화했다.

 

최인훈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반입 후 검사 정밀 분석 및 선별을 통해 중고품으로 위장한 유명 명품의류 상표권 침해물품(위조 버버리 총 100점, 시가 1억2000만 원)을 적발했다. 적출국이 우범국가인 점, 반입경로 우회 등 합리적 의심 요소를 토대로 화물 선별 검사한 결과 마대포장되어 있는 상표권 침해 물품을 발견했다.

 

류보람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지능적 징수 회피 등 방치할 경우 결손 가능성이 있는 체납에 대해 제2금융권 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등 상황별 맞춤 재산추적·징수(약 5000만 원)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징수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 재산을 압류하고, 국내 철수 외국계 기업 체납 건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을 보여줌으로써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의지를 보였다.

 

전제훈 관세행정관(적극행정 분야)은 자가수출신고업체의 계속된 적재지 검사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대책 수립·시행으로 수출기업을 지원(총 202개 자가수출신고 업체)했다.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통고처분을 받게 되나, 대책 시행 이후로는 미이행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안내 발송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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