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각종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비롯해 관리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기한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 정의하고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김해시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관련 사항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관리주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