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홍남표 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