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 초기 당시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기준 1,048개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산단 내 근로자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해 산단 근로자들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 및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