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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ʻ직무상 갑질 이제 그만ʼ...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 위한 청렴교육 실시 모습./창원시 제공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진행된 교육은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마이크를 잡았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와 △공무원 3대 비위행위 금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강사는 갑질예방을 위한 강의에서 △세대간 인식차이 △갑질행위 요건과 주요 유형 △갑질 대처 방법에 대해 상황별로 분석했으며,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예방을 다루는 시간에는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ʻʻ공직자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었다ʼʼ며 ʻʻ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갑질, 음주, 성비위, 금품수수가 없는 청렴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ʼ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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