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조은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를 거쳐,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은 단일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부처별로 제각각인 지원사업체계와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편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시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도록하여, 부처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대책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