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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51일 만에 석방... 한남동 관저로 이동

법원 "구속 취소" 결정… 검찰 "즉시항고 않겠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도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47분경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해 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신분이므로 이동 시 경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 호송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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