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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재정지원금 해소 방침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등 자금재조달 추진
4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바탕으로 12월 중 실시협약 변경 예정…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절감 예상

부산시청 사진 [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개통되고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이고,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 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 원을 합해 총 59억 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 원(MRG 310, 통행료미인상 1,920)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올 6월경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와 같은 자금재조달은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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