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KF-21의 개발은 KAI가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인 바,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투기 연구, 시험비행 등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위산업체 역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하영제 의원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으로 국내 항공기술이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