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증가하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구는 지난 29일,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웨어러블캠을 민원부서 및 동에 보급했다.
보급한 캠은 옷에 고정하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구조로 녹음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휴대용 캠 보급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해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구에서는 구청 종합민원실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서를 상대로 캠을 보급함과 동시에 장비운영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를 내용으로 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본격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구는 앞으로 민원실 내 설치됐던 아크릴 가림막을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로 교체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원실 내 청경 배치,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반기별 실시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저해하고, 방문 민원인에게도 위협과 피해를 끼치므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웨어러블캠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