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4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정의를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도전과 기회(황순자, 달서구3)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