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산파크골프장에서 교육을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협회가 대산 구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해당 구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며, 교육을 강행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산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 임원진에 대하여 창원시체육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