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19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 개정ㆍ시행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소방훈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훈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