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여 특별 단속 및 계도 할 계획이며, 관내 원목생산업 5개소, 제재업 16개소, 목재수입유통업 21개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하여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올해 3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15천본의 피해목 제거하는 등 재선충 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