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24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 및 대상 ▷ 재해피해농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