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안경,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의 연도별 불법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돼 여전히 한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8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와 함께 하계 성수기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차 합동점검에 이어 이번 합동점검은 거제시(자원순환과), 거제경찰서(여성청소년과)가 협력하여 점검반을 구성했다. 정검반은 시민 및 관광객이 집중되는 친수공원, 해수욕장 등 중요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우리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 여성청소년계는 23일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한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웅상지역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불법촬영 예방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설 직원들과 합동으로 화장실 20개소와 샤워실, 탈의실을 점검하였다. 이날 불법촬영 방지점검 및 시설직원들에게 불법촬영 식별요령등을 설명하고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작동점검도 병행실시하였다.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 김양종)은 다가올 여름 피서지 불법촬영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물놀이시설과 실내수영장 등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