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으나, 예방 접종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시간을 24시로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대중음악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 동일적용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일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 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포장 배달 영업이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구는 지난 주말부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흥시설 233개, 일반·휴게·제과점 3916개, 목욕탕 50개 등 419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관내 교회 189개소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또 지난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