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되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년부터 '98년사이에 설치되어 약 25년이 지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는 4월이 아닌 3월의 평균 기온과 더 가깝다”라며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은 3월은 물론 2월에부터 식목행사를 해온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식목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식목행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4월 5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식목일에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 뿐일 것&rdqu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했으며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권교체와 법사위원장직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 지금이야 말로 10년넘게 염원해온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라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를 맡은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