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유흥시설 6개소가 방역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진단‧검사 음성 확인 없이 근무),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며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내 핵심방역수칙으로는 ▲ 출입자 명부 관리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소독 및 환기 실시 ▲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 영업주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으며, 시는 오는 7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으나, 예방 접종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시간을 24시로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대중음악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 동일적용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