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영도구 중대재해 예방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8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도시안전과)와 중대산업재해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을 설명했다. 영도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2일자로 안전도시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팀 신설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