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네트워크)을 더욱 강화해가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