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시 외국인 유입, 지속적 정주화 및 지역주민과의 융화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유입이 지속 증가함(약23%)에 따라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난 1월 2일 인구정책담당관 내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여 새출발을 알린 후 외국인 주민 수요에 맞는 체계적, 전문적 체류 관리방안 마련에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내국인 주민의 과잉공포를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인구 감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주민등록 인구에 주민 이동성을 반영한 체류 인구를 포함한 개념)도 전문기관(창원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중에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많은 생활인구가 방문하는 만큼 이 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별 민원·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ld
국민의힘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창원 성산 발전과 창원 경제 활성화의 적임자라며 3선의 힘으로 반드시 창원 경제를 살려서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곳으로 창원 성산을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윤의원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고향 창원시가 인구 100만 붕괴와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 발전과 창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선의 힘으로 창원 성산의 지역발전과 창원 경제 활성화에 올인해서 반드시 다시 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산을 위한 지역개발 공약으로 첫째, 창원 성산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용적율 상향 및 종 변경 등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도록 혜택과 지원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창원 성산의 미래도시 모습을 탈바꿈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50년 전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창원 성산
창원시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 세종 토파즈룸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과 미래항공본부장, 항공안전기술원장, 창원특례시를 포함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7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사업은 3월 중 착수하여 11월 29일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드론으로 높고 넓게, 수요자 중심의 드론 일상화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원레포츠 공원, 북면 수변생태공원, 만날재공원 일원에서 드론 비행 경로를 구축하여 편의물품(음료수, 과자류 등)을 배달할 예정이다.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나아가 AAM(미래 항공 교통) 산업까지 함께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자(시민) 중심의 드론 일상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의원은 11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11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이동소음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이동소음 규제단속 건이 총 617건(이륜차 89%, 확성기 7%, 음향기구 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에 따른 이륜자동차 이용량 급증은 과속, 소음, 불법개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등으로 야기되는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에 대한 홍보‧계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11일 부산교육역사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개관식에 참석하여,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널리 알릴 ‘부산교육역사관’의 시작을 알렸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뜻깊은 날 열리는 개관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이갑준 사하구청장, 김동찬 학교운영위협의회 회장, 박서희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 관장,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관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교육감 기념사, 축사(신정철 교육위원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축하영상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보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전시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교육역사관은 사하구 옛 감정초 건물을 활용해 연면적 약 6,430㎡, 지상 1~4층 규모로 매주 화~일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월요일은 휴관한다. 그동안 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 근대교육이 태동한 조선 후기부터 개항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산업화·민주화 시기까지 다양한 교육 사료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반선호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행정망 먹통 사태’와 통신장애로 인해 ‘광안리 2024 카운트다운 드론쇼’ 행사가 연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등을 들며, 언제 닥칠지 모를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23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산시 조례는 디지털재난 상황의 발생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청
부산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이 단독발의 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11월말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55명이고 이 중 9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년은 11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부산의 40만 개가 넘는 사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수 52,058개 중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3,537개(7%)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521개(93%)로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 10개 중 9.3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이다.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 처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대적으로 인구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으로 부산에서 유학ㆍ취업ㆍ투자ㆍ구직ㆍ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글로벌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유학생의 취업 상담을 명시하며 한국에서 유학과정을 원활히 마친 우수한 인재들의 졸업 후 체류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더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는 등 체류자격이 별도로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는 ‘이주아동’을 보육료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로 유엔의「아동의 권리 협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 형식적인 정산검사, 예·결산서 의회 제출의무 위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재정 책임성 부족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정산검사 및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