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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4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정의를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도전과 기회(황순자, 달서구3)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2월 5일에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성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청년이 끌리는 기업, 즉, 청끌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청년일자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김해시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는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 건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의 아동학대 관심과 인식 제고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잠정집계를 보면 신고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은 정서학대가 45.6%, 신체학대 27.3%의 순이었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통합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을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는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피해아동 회복 및 보호기능 강화 ▲학대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이다. 먼저, 아동보호1·2팀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아동의 응급조치와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오는 3월 자체 조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감수성과 대응성 제고에 힘쓴다.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긴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담·치료는 물례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론 가해자 교육 및 그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속 운영해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진료, 전문적 상담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한다. 또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명의 아동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시민, 공무원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경이 협력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시킬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1일과 오늘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여·야 핵심 인사, 관계부처 장관 등을 직접 만났다. 이는 지난 25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발의)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이뤄진 광폭 행보다. 특히, 국회와 정부가 상임위 검토, 부처협의에 착수해 법안에 논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관계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박 시장의 맨투맨 법안 세일즈로 법안 제정의 공감대를 더욱 두텁게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으로 부산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발전의 혁신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을 바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먼저, 박 시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등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파격적인 규제혁신 등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특별법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에는 법안 발의에 함께한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자리해 법안 세일즈에 힘을 보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날 때에도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울경의 거점도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에 저도 참여했으며,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법안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른 시일 내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부산만큼 글로벌 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대응해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원특례시는 최근 서울 (ㄱ)방송사가 기획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산파크골프장 90홀 불법 조성과 관련해 안종득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조성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상실됐음에도 무단 점거 및 불법 운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나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입회비 등 이권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의 행정지도를 일절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반회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선동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8,000여 명에 이르는 협회 소속회원에게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줘서 사용료 수익으로 330억 원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속되는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징계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 보류시켰다. 해당 부지는 해운대구 좌동 소재로 1997년 12월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자동차 정류장’으로 조성되었다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매각이 제안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자동차정류장’ 등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여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1월 1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매각 절차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30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 소재 의료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매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 동서 의료인프라 균형에 대한 검토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한 특약 등기 등 지역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하였다. 한편,「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따른 해당 부지는 해운대 좌동 1428번지 소재로, 매각 면적이 13,991.5㎡(약 4232평)이며 앞으로 행정적 요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부지이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여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원안가결 되었다. 부산에는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설치,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였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0.72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기존 조례의 이용대상인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도입,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하여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